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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소유권’ 인정받은 해결사례이혼 성공사례 2025. 1. 15.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시 더 많은 비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때 법원에서는 이를 평가할 때 직접적인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양육 등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합니다.
▮직접적인 활동 :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하는 경우 (경제활동, 주식, 투자 등)
▮간접적인 활동 :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지원하는 경우 (가사, 육아, 혼인 기간 등)
[재산분할, 진승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왜 진승기 변호사를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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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일반적으로는 결혼 후 모은 '공동재산'만 분할 대상에 해당되지만, 만약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넣는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특유재산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결혼 후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증명하면 되지만, 이 같은 자료들은 각각의 상황이나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황혼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소유권’ 인정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소유권’ 인정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1998년 혼인 이후 A씨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매하였고, 해당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간의 성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 A씨도 남편과 서로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결혼한 지 20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이 시점부터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 협의이혼 당시에는 A씨와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혼하였습니다. >
특히, 아내 A씨는 해당 아파트와 자동차가 결혼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인도 구매 시 일정 비용을 보탰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재산분할청구소송, 20억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전문변호사, ‘20억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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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아내 A씨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자신이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업체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와 자동차의 가치가 일반적인 결혼 선물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증여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강력히 제시하였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의 사업은 어디까지나, 의뢰인이 주도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고, 아내 A씨가 옆에서 도와주었다는 점을 입증한 근거도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사업체에 관한 재산분할은 기각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고, A씨 측에서 요구한 사업체 분할 사항은 기각하였으며, 의뢰인께서 요청하신 사안은 모두 인정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증여라고 강조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만약 이런 상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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