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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 ‘3,0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이혼 성공사례 2025. 1. 8.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본래 이혼소송 시 결정한 양육비는 이혼 후 장래의 양육비 부담 부분을 정하는 것이기에, 만약 상대방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방이 양육비를 모두 부담했다면, 이에 대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비용도 나눠서 내야 하므로, 만약 이전에 내지 않은 비용이 있다면 이를 전부 과거양육비로 청구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나눌 수 있는데요.
[양육비, 진승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왜 진승기 변호사를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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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과거양육비 분담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소요된 비용
■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와 시기
■ 양육 시 소요되는 통상적인 생활비
■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 당사자들의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법원에서는 5가지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과거양육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인정 받으려면 이러한 이유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개개인마다 놓인 환경이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섣부른 결정으로 양육비를 요구한다면 되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과거양육비 청구, ‘3,0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신 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확실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육비청구소송, 매월 17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양육비청구소송, “매월 17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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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 ‘3,000만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2010년 3월경 혼인신고를 한 의뢰인과 남편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사업 실패 후 야밤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혼자서 도망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을 찾았지만,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 된 바로는, 의뢰인 분께서 남편분이 사라진 이후 7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자녀들을 혼자서 키워오셨으며, 가출 신고를 통한 이혼 절차를 밟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기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했던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며, 남편이 과거양육비를 지불한다면 자녀와의 만남을 언제든지 허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혼자 키울 때 발생하는 생활비와 양육비 지출의 균형성과 A 씨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000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고, 결국 상대방에게 요구하였던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분께서도 한시름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배우자의 실종으로 인한 이혼절차 중 양육비 분담 범위가 주요 논점이었으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양육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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