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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이혼 성공사례 2024. 12. 5.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내연관계의 부부를 의미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결혼식 사진,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자녀 출산 이력, ▲부부 동반 여행 사실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진승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이외에도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에서는 비율을 결정할 때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인정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라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면,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투자, 부동산 (재산을 유지 및 증식)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노동, 부양, 육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의 보조 활동)
특히,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가 혼인 전 형성했던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면, 적은 비율을 인정받더라도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소명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아내 A씨는 2014년 3월경 사실혼 관계에 진입한 부부이며, 당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지만, 자녀를 낳고 난 이후 의뢰인과 A씨 사이에 감정적인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내 A씨는 산후우울증으로 의뢰인의 뺨을 때리거나, 우는 아이를 방에 가두는 행동까지 하였던 만큼, 이러한 행동에 화가 난 의뢰인은 A씨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의뢰인과 이혼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만약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라고 엄포를 놓았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에서 사실혼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고자,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재산분할, 20억원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아내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아내 A씨보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아내 A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아내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의뢰인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였다는 점과 생활비, 공유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결혼사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물적 증거로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법원에서는 결국 이를 인정하였는데요.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청구한 2억원의 재산분할금과 더불어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아내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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